개인파산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파산제도는 '면책절차'까지 포함하여 이해해야 그 의미가 있습니다.
파산은 경제적인 파탄으로 인하여 지급불능이 된 채무자의 잔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(포괄적인 강제집행, 소위 빚잔치)이며
면책은 파산절차 후 배당으로 완제되지 못하여 여전히 채무자에게 존재하는 잔여 채무의 변제책임을 면제해 줌을 말합니다.
→ 파산면책제도를 요약하여 말하자면, 채무를 온전히 변제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 채무자가 법적 절차에 의하여 배당절차(빚잔치)를 진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실무적으로는 개인회생조차 신청하기 어려운 경제상황에 빠진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채무해결 절차로서
면책결정이 확정되는 순간 채무자는 빚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.
이점에서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최대60개월의 변제계획 완수 후 면책되는 것이 비해 신속한 면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그러나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는 파산면책 신청자와 달리 본인의 재산을 보유하며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
통상 채무자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소액인 경우(압류금지채권, 물건에 해당하는 재산 등 *민사집행법 등), 변제되는 금액나 처분되는 재산없이(배당절차 없음) 채무 전액을 면책받게 됩니다.
따라서 파산면책제도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채무해결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.
개인파산·면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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